안녕하세아! 요즘 뉴스 보면 “2025년 연말정산 완전 바뀐다” 이런 말들 많이 보이시죠?
(저도 처음엔 ‘아… 또 머리 아픈 시즌이 왔구나…’ 했는데, 막상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올해는 진짜 돈이 달라지는 해더라구요!)
연말정산은 누군가에겐 13월의 월급, 누군가에겐 13월의 세금이 되는 무서운 제도죠.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것 같지만—아닙니다! ‘내가 챙긴 만큼’만 돌려받는 게 연말정산이에요. (진짜 매년 느끼는 건데… 연말정산은 국가가 도와주지 않아요. 스스로 챙기는 사람만 산다 정신 필요해요!)
그래서 오늘은 2025년에 새롭게 바뀐 연말정산 꿀팁을 싹 정리해서,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까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가이드로 만들어드릴게요.

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올해 예상 환급액과 추가 납부 금액을 먼저 체크해 보세요.
1. 연말정산의 핵심: 소득을 깎거나 세금을 깎거나
많이 돌려받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.
- 내 소득을 낮추는 것 (소득공제)
- 내 세금 자체를 줄이는 것 (세액공제)
소득공제는 내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,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깎는 것이에요. (이 둘이 이름은 비슷하지만 효과는 완전 달라요!)
2. 소득공제 영역
(1) 신용카드·체크카드 공제 — 25% 넘겨야 의미 있음!
카드 공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단 하나, 내 총급여의 25%를 넘는 초과분만 소득공제가 된다는 점이에요.
- 총급여 4,000만 원 → 1,000만 원 초과분부터 공제 대상
- 신용카드 공제율: 15%
- 체크카드 공제율: 30%
즉, 똑같이 100만 원을 써도 체크카드는 30만 원, 신용카드는 15만 원 공제! (그래서 사람들 체크카드 꺼내드는 거예요.)
한도는?
-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: 최대 300만 원
- 7,000만 원 초과: 최대 250만 원
체크카드를 무조건 꺼내야 할까?
아닙니다. 신용카드 혜택이 더 좋으면 굳이 체크카드를 쓸 필요는 없어요.
(저도 이 부분 계산 귀찮아서 계산기 꼭 돌려봅니다. 안 해보면 손해예요!)
새롭게 추가된 공제 항목
2024년 7월부터 수영장, 체력단련장 이용료도 추가 공제 가능해졌어요. 억지로 쓸 필요는 없지만, 알아두면 챙길 수 있는 돈입니다.
(2) 청약통장 소득공제 — 40% 공제, 무주택자라면 무조건!
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의 40%가 소득공제 대상이에요.
- 연 300만 원 납입 시 → 120만 원 소득공제
조건
-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
- 무주택 세대주, 올해부터 배우자도 가능
(아… 드디어 혼인신고한 부부에게도 혜택이!)
제출 방법
- 12월 말까지 청약통장 납입
- 무주택확인서 발급
-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회사 제출
작년에 냈어도 올해 다시 신청해야 한다는 점, 이게 진짜 많이들 까먹는 포인트예요.
3. 세액공제 영역
세액공제는 정말 현금처럼 세금을 빼주는 거라 고소득자에게 더 유리해요. 다만, 환급은 내가 미리 낸 세금 한도까지만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.
(1) 고향사랑기부제 — 10만 원 기부하면 13만 원 돌아온다
올해도 연말정산 필수 코스입니다.
- 10만 원까지는 100% 세액공제
- 기부액의 30% 상당 담례품 제공
예를 들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세액공제에 3만 원 상당 특산품까지 받을 수 있어요.
(솔직히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라기보단, 합법적인 역환급 시스템 같은 느낌이에요!)
주요 변경점
- 개인별 기부 한도: 500만 원 → 2,000만 원으로 확대
- 10만 원 초과분 공제율: 16.5%
- 특별재난지역: 30% 세액공제
주의할 점
주민등록 주소지가 있는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.
세액공제와 담례품까지 함께 챙길 수 있는 대표적인 연말정산 필수 코스입니다.
(2) 의료비 세액공제 — 우리가 몰라서 못 받는 대표 항목
의료비 공제는 대부분 놓치고 지나가지만, 알고 보면 받을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.
기본 규칙
- 총급여의 3% 초과분에 대해 15% 세액공제(부부라면 연봉 낮은 사람의 명의로 의료비 계산하면 이득)
- 난임 시술비는 30% 세액공제
20~40대에게 특히 해당될 수 있는 항목
- 라식, 라섹 등 시력 교정술
- 시력 교정용 안경, 콘택트렌즈
- 스케일링 비용
- 임신·출산 관련 검사
- 산후조리원 비용
- 난임 시술비
예를 들어 총급여 4,000만 원인 경우 3%는 120만 원이고, 라식을 200만 원에 했다면 초과분 80만 원에 대해 15%, 즉 12만 원 정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 (와… 라식 한 번에 12만 원 아끼는 셈이에요!)
(3) 월세 세액공제 — 최대 170만 원까지
2025년에도 월세를 내고 있다면 꽤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조건
- 총급여 8,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
-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 주택
- 주거용 오피스텔, 고시원 포함
공제액
-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: 17%
- 총급여 5,500만~8,000만 원: 15%
예를 들어 연 1,000만 원 월세를 냈다면 약 150만~170만 원 정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.
(월세 부담이 큰 만큼, 이건 진짜 꼭 챙겨야 하는 항목이에요.)
(4) 결혼 세액공제 — 혼인신고만 하면 1인 50만 원
2025년부터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. 혼인신고를 한 해에는 1인당 50만 원,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.
(진짜 혼인신고 이벤트 느낌이죠!)
(5) 연금계좌 세액공제 — 최대 900만 원
- 연금저축: 최대 600만 원
- IRP 포함 시: 최대 900만 원
-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: 세액공제율 16.5%
- 총급여 초과 시: 세액공제율 13.2%
다만 연금계좌는 장점도 크지만 단점도 분명해서, 무조건 넣기보다는 본인 상황에 맞게 충분히 이해하고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.
(영상이나 자세한 설명 한 번 꼭 보고 선택하세요!)
(6)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— 청년은 90% 감면
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면 무조건 체크해야 하는 혜택입니다.
혜택
- 청년(만 15~34세): 근로소득세 90% 감면
- 기타 대상자: 70% 감면
- 연 최대 200만 원, 최대 3년간 적용
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적용되기 때문에, 서류를 내지 않아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꼭 확인해 보세요. (이거 안 내서 놓치는 경우 진짜 많아요.)
올해 연말정산은 아는 사람이 이긴다
2025년은 혜택이 꽤 많이 바뀌고 추가된 해예요. 특히 고향사랑기부제, 청약통장, 의료비, 결혼공제, 월세 세액공제는 진짜 돈이 되는 항목이라 꼭 챙기셔야 합니다.
연말정산은 회사가 해주는 게 아니라, 내가 챙긴 만큼만 돌려받는 제도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.
(저도 올해는 진짜 원 없이 챙겨보자 마음먹고 준비 중입니다… 병아리들, 우리 같이 부자 돼요!)
'일상다반사 > 잡다한 지식사전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쿠팡 탈퇴하는 법 정리 (16) | 2025.12.10 |
|---|---|
| 쿠팡 3,370만 계정 개인정보 유출, 지금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(5) | 2025.12.09 |
| AI 시대, 인간은 점수가 된다 — ‘우리는 무엇을 타고나는가’ 리뷰와 생각 (35) | 2025.10.11 |
| 명절 차례상 예법 총정리: 남좌여우부터 홍동백서까지 (23) | 2025.09.30 |
| 2025년 10월 1일 셧다운? 비트코인 가격, 과거 셧다운 때 이렇게 움직였다 (25) | 2025.09.30 |